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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서류와 허가신청서 무료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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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잘 살기를 바라며 작명소에 가서 큰 돈을 들이면서 까지 이름을 지어주지요. 이렇게 작명소에서 좋은 이름으로 잘 지어주었다면 개명을 할 필요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름에 불만을 갖고 개명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개명신청 하기도 번거로웠고, 개명 허가 받는것도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법원에서도 이름의 중요성을 알고 개명신청자들의 신청을 대부분 승인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명신청에서 반드시 필요한 개명신청서류와 신청시 중요 포인트를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개명신청서류 준비

개명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개명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개명 당사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개명허가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들은 반드시 상세 내용이 모두 나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간혹,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부모의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함께 준비하시는걸 추천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라 검색하시면 나오는 대법원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서류를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좌측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누르셔서 받으시면 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셔야 하니 참고 하세요. 



본인이 주민등록등본은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민원 24에 들어가서 자주찾는 서비스에 맨 좌측 아이콘을 눌러 출력할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개명허가신청서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대법원전자소송을 검색하셔서 사이트 접속을 하시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검색창에 개명허가신청서 로 검색하시면 관련 서류를 받아볼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시 중요 포인트  

개명신청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셨으면 개명허가신청서에 개명 사유를 상세히 적으셔야 합니다. 

개명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1. 유명인사나 흉악범과 동명일경우

2. 한글 이름을 한자로, 혹은 한자를 한글 이름으로 개명하고자 할 경우

3. 촌스러움과 놀림을 받았을 경우

4. 성명학적으로 매우 안좋을 경우

5. 너무 흔한 이름일 경우

6. 형제지간의 항렬을 따르고자 할 경우

7. 발음이 어렵거나, 전달력이 떨어질 경우

8. 실제로 사용하는 이름과 다를 경우


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상세히 적어야 반려 없이 한번에 통과를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명학적으로 안좋아 개명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작명원의 감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감명서는 작명원에서 이름이 성명학적으로 왜 안좋은지를 상세히 적어준 감정 서류로 작명원의 도장이 찍힌 서류입니다. 

작명원에서 이름을 지은게 아니어도, 3~5만원 정도를 지불하면 감명서를 작성해주니 이를 함께 제출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개명신청은 서류와 사유가 가장 중요하니 꼼꼼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보시길 바랍니다.